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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경기일보] 도의회, 소외계층 챙기는 조례 잇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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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7회 작성일 19-10-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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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소외계층 챙기는 조례 잇단 추진

- 보호자 없는 병원 설립·난독증 등 학습부진 학생 지원

권혁준 기자 | khj@kyeonggi.com

 

경기도의회가 ‘보호자 없는 병원’ 설립과 ‘난독증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조례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16일 원미정 의원(민ㆍ안산8)이 발의한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이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추가 고용된 간호사와 간병인력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병원은 최소 3∼5개의 병실을 갖추고 병실의 50% 이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거나 도지사가 허가하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해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환자와 급ㆍ만성질환자의 간호 대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보호자 없는 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듣고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철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난독증 등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도 제정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난독증 등 학습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난독증 관련 전문가와 도,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난독증 등 학습부진이 일부 소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기열 의원(민ㆍ안양4)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난독증 등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난독증 등 학습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는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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