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언론보도

HOME > 센터소개 > 언론보도

[2013.05.01 경향신문] 경기도의회, 난독증 아동 지원조례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7회 작성일 19-10-25 16:13

본문

경기도의회, 난독증 아동 지원조례 법예고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ㆍ전국 첫 교육프로그램 가동

경기도의회는 1일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증세인 난독증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한 ‘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독증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이지만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글을 원활하게 읽지 못하는 증상이다. 난독증 아동·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난독증 경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 평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 학습클리닉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난독증 경향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습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치료교육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하고 학교에서 학습장애와 이로 인한 정서문제를 겪는 아동·청소년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1045개 초·중학교 기초학력 미달학생 5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6%에 달하는 1만1000여명이 난독증·정서불안 등 정서·행동발달 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발의한 정기열 의원(민주통합당·안양4)은 “학생의 15∼20%가 난독증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며 “난독증을 방치하면 가난의 대물림이나 문제가정, 비행범죄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역기능적 문제를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