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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보] 이승경 안양시의원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 지원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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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0회 작성일 20-02-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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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 안양시의원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 지원조례’발의

 

 

 

취재기자 : 이양희(hdib@hyundaiilbo.com)                                                취재일 : 2014-12-24

 

 

 


 

안양시의회가 경기도의회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마련 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독증은 신경생리학적 원인 등으로 단어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거나 철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 증세로, 서울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 700만명 중 약 33만명이 난독증 등으로 인해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학업중단 아동·청소년의 심신안정과 자기발전 실현을 도울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방안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심의, 자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승경 의원(보사환경위원장)은“난독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습부진의 근본적 원인해결 및 훈련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학업중단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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